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이 계산기는 언제 사용하나요?
연말정산 계산기는 직장인이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미리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예상 결과를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 전 예상 환급금 확인
- 추가 공제 항목 검토
- 연금저축, IRP 추가 납입 결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계획
연말정산 흐름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환급/추가납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주요 공제 항목 (2025년)
| 구분 | 항목 | 한도/공제율 |
|---|---|---|
| 소득공제 | 신용카드 | 15%, 최대 300만원 |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
| 주택청약저축 | 40%, 최대 96만원 | |
| 세액공제 | 연금저축 | 13.2~16.5%, 600만원 한도 |
| 의료비 | 15%, 한도 없음 | |
| 교육비 | 15%, 자녀 1인 300만원 |
환급 vs 추가 납부
환급받는 경우
-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 공제 항목이 많을 때
- • 부양가족이 많을 때
- • 연금저축/IRP 많이 납입
추가 납부하는 경우
-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 공제 항목이 적을 때
- • 성과급/보너스 많을 때
- •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환급 극대화 전략
- • 연금저축/IRP: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600+300)
- • 체크카드 우선: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공제율
- • 의료비 몰아주기: 가족 중 소득 높은 사람에게
- • 기부금: 정치자금, 종교단체 등 10~30만원 전액 공제
-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