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완벽 가이드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2025년 신청 자격과 지급 금액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지급하는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일을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 ‘일하는 복지’라고도 불립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총급여액 기준)

가구 유형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이하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이하285만원
맞벌이가구3,800만원 이하330만원

2. 재산 요건

  •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 포함 재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
  • 재산 평가일: 전년도 6월 1일 기준

※ 재산이 1.7억원~2.4억원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3. 가구 유형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요건

  • 소득 기준: 총급여 4,000만원 이하
  • 대상 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
  • 지급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재산 기준: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과 동일)

신청 방법

정기 신청 (5월)

  •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9월 중
  •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반기 신청

  • 상반기분: 9월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분: 3월 신청 → 6월 지급

지급액 계산 방식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조로 계산됩니다.

단독가구 예시

  • 소득 400만원: 점증구간 → 약 165만원 × (400/400) = 165만원
  • 소득 900만원: 평탄구간 → 165만원 (최대)
  • 소득 1,800만원: 점감구간 → 약 50만원
  • 소득 2,200만원 초과: 지급 없음

주의사항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는 신청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일부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 불가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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