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가치세 계산

공급가액 1,0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계산합니다. 부가세 10%와 총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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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조건

공급가액: 1,000만원

계산 결과

총액 (부가세 포함)
1,100만원
공급가액 + 부가세 합계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입니다.
부가가치세 (10%)
100만원
부가가치세 (10%)입니다.

🧮다른 금액으로 계산해보기

만원

부가가치세(VAT) 계산 완벽 가이드

이 계산기는 언제 사용하나요?

부가가치세 계산기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 구분
  • 견적서 작성 시 VAT 포함/미포함 금액 산출
  •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금액 사전 확인
  • 매입세액공제 대상 금액 파악

부가가치세 계산 원리

부가세 = 공급가액 × 10%

총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총액 ÷ 1.1 (역산 시)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고정되어 있으며, 영세율(수출 등) 적용 사업은 0%가 적용됩니다.

부가세 과세 유형

구분세율적용 대상
일반과세10%대부분의 재화·용역
영세율0%수출, 국제운송
면세-의료, 교육, 농산물 등

실제 계산 예시

예시: 공급가액 1,000만원 물품 거래

  • • 공급가액: 1,000만원
  • • 부가가치세: 1,000만원 × 10% = 100만원
  • • 총액: 1,000만원 + 100만원 = 1,100만원

*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별도 기재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일정

구분과세기간신고·납부기한
1기 확정1~6월7월 25일
2기 확정7~12월다음해 1월 25일

* 일반과세자는 분기별 예정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

사업자 유의사항

  • 매입세액공제: 사업용 매입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없으면 공제 불가
  • 간이과세자: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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