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계산 완벽 가이드
이 계산기는 언제 사용하나요?
부가가치세 계산기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 구분
- 견적서 작성 시 VAT 포함/미포함 금액 산출
-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금액 사전 확인
- 매입세액공제 대상 금액 파악
부가가치세 계산 원리
부가세 = 공급가액 × 10%
총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총액 ÷ 1.1 (역산 시)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고정되어 있으며, 영세율(수출 등) 적용 사업은 0%가 적용됩니다.
부가세 과세 유형
| 구분 | 세율 | 적용 대상 |
|---|---|---|
| 일반과세 | 10% | 대부분의 재화·용역 |
| 영세율 | 0% | 수출, 국제운송 |
| 면세 | - | 의료, 교육, 농산물 등 |
실제 계산 예시
예시: 공급가액 1,000만원 물품 거래
- • 공급가액: 1,000만원
- • 부가가치세: 1,000만원 × 10% = 100만원
- • 총액: 1,000만원 + 100만원 = 1,100만원
*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별도 기재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일정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
| 1기 확정 | 1~6월 | 7월 25일 |
| 2기 확정 | 7~12월 | 다음해 1월 25일 |
* 일반과세자는 분기별 예정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
사업자 유의사항
- • 매입세액공제: 사업용 매입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 세금계산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없으면 공제 불가
- • 간이과세자: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 •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