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이해하기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실수령액)이 됩니다. 연봉별 실수령액과 공제 항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
회사에서 제시하는 연봉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여기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실수령액 = 연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공제 항목별 설명
1.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월급의 4.5% (상한 617만원)
- 건강보험: 월급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2.95%
- 고용보험: 월급의 0.9%
2. 소득세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을 적용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합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2025년 기준)
| 연봉 | 월급(세전) | 4대보험 | 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3,000만원 | 250만원 | 약 23만원 | 약 3만원 | 약 224만원 |
| 4,000만원 | 333만원 | 약 31만원 | 약 8만원 | 약 294만원 |
| 5,000만원 | 417만원 | 약 39만원 | 약 16만원 | 약 362만원 |
| 6,000만원 | 500만원 | 약 47만원 | 약 28만원 | 약 425만원 |
| 8,000만원 | 667만원 | 약 59만원 | 약 60만원 | 약 548만원 |
| 1억원 | 833만원 | 약 69만원 | 약 105만원 | 약 659만원 |
* 부양가족 없음, 비과세 제외 기준.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높이는 방법
- 1. 비과세 항목 활용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등
- 2. 연금저축 가입
연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13.2%~16.5%)
- 3. 신용카드 사용액 관리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소득공제
- 4. 부양가족 등록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인적공제 활용
주의사항
- 연봉에 상여금, 성과급이 포함된 경우 월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마다 급여 지급 방식(12분할, 13분할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더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