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속연수와 월 평균임금을 입력하여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세요.
5년 0개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3
퇴직금 안내
-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 DC형 퇴직연금은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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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