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속연수와 월 평균임금을 입력하여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세요.

50개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3

퇴직금 안내

  •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 DC형 퇴직연금은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