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속연수와 월 평균임금을 입력하여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세요.

50개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3

📖퇴직금 완벽 가이드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포함 항목:

  • 기본급
  • 정기 상여금 (연간 상여금 ÷ 12개월 × 3)
  • 고정 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
  • 연차수당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월급 300만원 기준)

근속연수퇴직금(세전)예상 세금실수령액
1년300만원0원300만원
3년900만원약 10만원약 890만원
5년1,500만원약 30만원약 1,470만원
10년3,000만원약 80만원약 2,920만원
20년6,000만원약 200만원약 5,800만원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적용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낮음

퇴직연금 종류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며, 투자 위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 일시금 수령: 퇴직 시 한 번에 수령 (퇴직소득세 납부)
  • IRP로 이전: 세금 납부 없이 IRP 계좌로 이전 후 연금 수령 가능
  •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세금 30% 감면

주의사항

  •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퇴직연금 제외)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 청구 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