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속연수와 월 평균임금을 입력하여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세요.
5년 0개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3
📖퇴직금 완벽 가이드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포함 항목:
- 기본급
- 정기 상여금 (연간 상여금 ÷ 12개월 × 3)
- 고정 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
- 연차수당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월급 300만원 기준)
| 근속연수 | 퇴직금(세전) | 예상 세금 | 실수령액 |
|---|---|---|---|
| 1년 | 300만원 | 0원 | 300만원 |
| 3년 | 900만원 | 약 10만원 | 약 890만원 |
| 5년 | 1,500만원 | 약 30만원 | 약 1,470만원 |
| 10년 | 3,000만원 | 약 80만원 | 약 2,920만원 |
| 20년 | 6,000만원 | 약 200만원 | 약 5,800만원 |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적용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낮음
퇴직연금 종류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며, 투자 위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 일시금 수령: 퇴직 시 한 번에 수령 (퇴직소득세 납부)
- IRP로 이전: 세금 납부 없이 IRP 계좌로 이전 후 연금 수령 가능
-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세금 30% 감면
주의사항
-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퇴직연금 제외)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 청구 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