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월급, 근무기간, 나이를 입력하여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해보세요.

20개월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5년)

  •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2025년 반복수급자 감액 제도 신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시 감액됩니다:

  • • 3회차: 10% 감액
  • • 4회차: 25% 감액
  • • 5회차: 40% 감액
  • • 6회차 이상: 50% 감액

📖실업급여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

1일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 상한 66,000원 / 하한 64,192원 (2025년 기준)

수급 자격 요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 재취업 의사: 근로 능력과 취업 의사가 있어야 함
  • 구직 활동: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요 (2~4주마다 확인)

피보험기간 및 나이에 따른 수급일수

피보험기간/나이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150일180일
3년~5년180일210일
5년~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월급별 예상 실업급여 (2025년)

월급1일 급여월 수령액비고
200만원64,192원약 193만원하한액 적용
300만원64,192원약 193만원하한액 적용
400만원66,000원약 198만원상한액 적용
500만원 이상66,000원약 198만원상한액 적용

* 하한액이 높아 대부분 하한액 또는 상한액이 적용됨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 구직등록: www.work.go.kr 에서 구직등록
  2.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3. 수급자격 교육: 온라인 교육 이수 (약 1시간)
  4. 실업인정: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구직활동 증빙)
  5. 급여 수령: 실업인정 후 수일 내 계좌 입금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경우

  • 자발적 퇴사 (본인 사유로 사직)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횡령, 폭행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 거부
  • 재취업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

알아두면 좋은 정보

  •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 (단, 일부 감액)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일수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 시 지급
  • 직업훈련연장급여: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2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