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월급, 근무기간, 나이를 입력하여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해보세요.
2년 0개월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5년)
-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2025년 반복수급자 감액 제도 신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시 감액됩니다:
- • 3회차: 10% 감액
- • 4회차: 25% 감액
- • 5회차: 40% 감액
- • 6회차 이상: 50% 감액
📖실업급여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
1일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 상한 66,000원 / 하한 64,192원 (2025년 기준)
수급 자격 요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 재취업 의사: 근로 능력과 취업 의사가 있어야 함
- 구직 활동: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요 (2~4주마다 확인)
피보험기간 및 나이에 따른 수급일수
| 피보험기간/나이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월급별 예상 실업급여 (2025년)
| 월급 | 1일 급여 | 월 수령액 | 비고 |
|---|---|---|---|
| 200만원 | 64,192원 | 약 193만원 | 하한액 적용 |
| 300만원 | 64,192원 | 약 193만원 | 하한액 적용 |
| 400만원 | 66,000원 | 약 198만원 | 상한액 적용 |
| 500만원 이상 | 66,000원 | 약 198만원 | 상한액 적용 |
* 하한액이 높아 대부분 하한액 또는 상한액이 적용됨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워크넷 구직등록: www.work.go.kr 에서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 수급자격 교육: 온라인 교육 이수 (약 1시간)
- 실업인정: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구직활동 증빙)
- 급여 수령: 실업인정 후 수일 내 계좌 입금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경우
- 자발적 퇴사 (본인 사유로 사직)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횡령, 폭행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 거부
- 재취업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
알아두면 좋은 정보
-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 (단, 일부 감액)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일수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 시 지급
- 직업훈련연장급여: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2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