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완벽 가이드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부모 모두 각각 사용 가능하며, 2025년부터 급여 체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체계
| 기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이후 | 80% | 160만원 | 70만원 |
신청 자격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
- 한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급여 상향
- • 1개월: 각각 월 최대 250만원
- • 2개월: 각각 월 최대 300만원
- • 3개월: 각각 월 최대 350만원
- • 4~6개월: 각각 월 최대 400만원 (2025년)
신청 절차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2
휴직 개시 후 1개월 경과
3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 분할 사용: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2025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직 대신 근무시간 단축 선택 가능
- • 대체인력 채용: 회사가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금 수령
- • 사후지급 폐지: 2025년부터 급여 전액 매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