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월 소득을 입력하여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해보세요.

건강보험료 안내 (2025년 기준)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7.09% (근로자·사용자 각 50% 부담)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
  •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2.95%
  • • 보수월액 상한: 1,270만 5,698원 (2025년)
  • • 보수월액 하한: 27만 9,266원 (2025년)

건강보험료 계산기 완벽 가이드

이 계산기는 언제 사용하나요?

건강보험료 계산기는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를 미리 확인하거나, 지역가입자 전환 시 예상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 급여 실수령액 계산 시
  •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예상 비용
  • 프리랜서/자영업자 보험료 산정
  • 연봉 협상 시 실수령액 비교

2025년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계산식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본인 부담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50%

* 나머지 50%는 사업주(회사)가 부담합니다.

월급별 건강보험료 예시

월 급여건강보험료장기요양본인부담(50%)
300만원212,700원27,545원120,122원
400만원283,600원36,726원160,163원
500만원354,500원45,908원200,204원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산정 기준보수월액소득+재산+자동차
부담 비율50% (회사 50%)100% 본인
피부양자무료 등록 가능세대원 합산
보험료 줄이는 방법
  •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 (소득 요건 충족 시)
  • •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36개월까지)
  • •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 경감 신청
주의사항
  • •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초과 시 탈락
  • • 연 소득 외 금융소득도 합산됨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95%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기준 경감 확대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어 고소득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