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월 소득을 입력하여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해보세요.
건강보험료 안내 (2025년 기준)
-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7.09% (근로자·사용자 각 50% 부담)
-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
-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2.95%
- • 보수월액 상한: 1,270만 5,698원 (2025년)
- • 보수월액 하한: 27만 9,266원 (2025년)
건강보험료 계산기 완벽 가이드
이 계산기는 언제 사용하나요?
건강보험료 계산기는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를 미리 확인하거나, 지역가입자 전환 시 예상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 급여 실수령액 계산 시
-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예상 비용
- 프리랜서/자영업자 보험료 산정
- 연봉 협상 시 실수령액 비교
2025년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계산식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본인 부담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50%
* 나머지 50%는 사업주(회사)가 부담합니다.
월급별 건강보험료 예시
| 월 급여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 본인부담(50%) |
|---|---|---|---|
| 300만원 | 212,700원 | 27,545원 | 120,122원 |
| 400만원 | 283,600원 | 36,726원 | 160,163원 |
| 500만원 | 354,500원 | 45,908원 | 200,204원 |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산정 기준 | 보수월액 | 소득+재산+자동차 |
| 부담 비율 | 50% (회사 50%) | 100% 본인 |
| 피부양자 | 무료 등록 가능 | 세대원 합산 |
보험료 줄이는 방법
-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 (소득 요건 충족 시)
- •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36개월까지)
- •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 경감 신청
주의사항
- •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초과 시 탈락
- • 연 소득 외 금융소득도 합산됨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95%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기준 경감 확대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어 고소득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