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완벽 가이드: 시급, 월급, 주휴수당 총정리

2025년 1월 업데이트 | 읽는 시간: 7분

이 글에서 배울 수 있는 것

  • 2025년 최저임금과 인상률
  •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지급 조건
  • 근무시간별 예상 월급 계산
  • 최저임금 위반 시 대응 방법

1.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2024년 대비 170원(1.7%) 인상

연도최저시급인상률월급 (209시간)
2023년9,620원5.0%2,010,580원
2024년9,860원2.5%2,060,740원
2025년10,030원1.7%2,096,270원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월급 = 시급 ×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세전)

2. 주휴수당, 제대로 알고 받자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알바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미만이면 비례 계산,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지급

주휴수당 지급 조건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
  • • 다음 주 근로 예정 (퇴사 주는 제외)

주휴수당 제외 대상

  •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 • 결근한 주
  • • 근로계약 종료되는 주

주휴수당 계산 예시

주 40시간 근무: (40÷40) × 8 × 10,030 = 80,240원/주

주 20시간 근무: (20÷40) × 8 × 10,030 = 40,120원/주

주 15시간 근무: (15÷40) × 8 × 10,030 = 30,090원/주

3. 근무시간별 예상 월급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무시간별 예상 월급입니다.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 가입 시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근무 형태주간 근무시간기본급 (월)주휴수당 (월)총 월급
풀타임주 40시간1,741,210원355,060원2,096,270원
파트타임 (많음)주 30시간1,305,910원261,180원1,567,090원
파트타임 (보통)주 20시간870,600원174,120원1,044,720원
파트타임 (최소)주 15시간652,950원130,590원783,540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미지급시급만 지급

알바 시급 협상 시 확인하세요

"시급 12,000원"이라고 해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안 주면 실제로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시급 × 1.2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4.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안 되는 항목

최저임금에 포함

  • • 기본급
  • • 직무수당
  • • 상여금 (월 지급분 전액)
  • • 정기적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불포함

  •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 연차수당
  • • 비정기적 상여금
  • • 식대, 교통비 (비과세)

수습기간 최저임금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9,027원). 단,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이 금지됩니다.

5. 최저임금 위반, 어떻게 대응할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1단계: 증거 확보

  • • 근로계약서 (시급, 근무시간 명시)
  • • 급여명세서 또는 입금 내역
  • • 출퇴근 기록 (앱, 수기 등)
  • • 대화 기록 (카카오톡 등)

2단계: 사업주에게 요청

우선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차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많은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몰라서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단계: 노동청 신고

  •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
  •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 전화: 국번없이 1350
  • • 신고 후 근로감독관 조사 진행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미지급 임금의 3년치까지 소급 청구 가능
  • • 퇴직 후에도 3년간 청구권 유효

사업주를 위한 체크리스트

2025년 1월 1일부터 시급 10,030원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최저임금 고지 (사업장에 게시 의무)
근로계약서에 시급, 근무시간, 주휴수당 명시
급여명세서 교부 (전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식대, 교통비를 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복리후생적 성격의 식대,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순수 근로 대가만 포함됩니다.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고용하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쪼개기 고용은 노동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퇴직한 후에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퇴직 후 3년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증거(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를 잘 보관해두세요.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