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이해하기: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

2025년 1월 업데이트 | 읽는 시간: 8분

이 글에서 배울 수 있는 것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기준
  • 2025년 종부세 세율표
  • 1세대 1주택자 특례
  • 종부세 절세 방법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구분과세 기준 (공시가격)
주택 (일반)9억원 초과
주택 (1세대 1주택)12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80억원 초과

공시가격 vs 시가

종부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가의 60~80% 수준이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2025년 종부세 세율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3억~6억원0.7%0.7%
6억~12억원1.0%1.0%
12억~25억원1.3%2.0%
25억~50억원1.5%3.0%
50억~94억원2.0%4.0%
94억원 초과2.7%5.0%

3. 1세대 1주택자 특례

특례 혜택

  • 공제금액: 9억원 → 12억원
  • 세액공제: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최대 80%)
  • 세부담 상한: 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

고령자 공제

  • • 60~65세: 10%
  • • 65~70세: 20%
  • • 70세 이상: 30%

장기보유 공제

  • • 5~10년: 20%
  • • 10~15년: 40%
  • • 15년 이상: 50%

계산 예시: 공시가격 15억원, 70세, 10년 보유

  • • 과세표준: (15억 - 12억) × 60% = 1.8억원
  • • 산출세액: 약 90만원
  • • 고령자 공제 30% + 장기보유 40% = 70% (최대 80%)
  • • 납부세액: 약 27만원

4. 종부세 절세 방법

방법 1: 부부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시 각자 9억원씩 공제되어 합계 18억원까지 종부세 면제. 단, 1세대 1주택 특례(12억)는 적용 불가.

방법 2: 임대사업자 등록

조건 충족 시 종부세 합산 배제 가능. 다만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상한 등 규제 있음.

방법 3: 6월 1일 전 양도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그 전에 양도하면 해당 연도 종부세 면제.

5. 종부세 납부 일정

6월 1일과세 기준일 (이 날 보유 기준)
11월 중종부세 고지서 발송
12월 1~15일납부 기간 (분납 가능: 500만원 초과 시)